서비스 안내
수직구조대 설비
수직구조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창문이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천 재질의 피난기구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폼탱크나 포소화전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인 것과 달리, 수직구조대는 화재를 진압하지 않고 사람의 대피를 돕는 피난기구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강기, 미끄럼대와 함께 피난기구로 분류되며 설치 대상은 건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는 소화설비와 피난기구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아, 저희도 폼탱크 관련 공사와 더불어 수직구조대 설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피난기구입니다
수직구조대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가 아니라 대피를 돕는 피난기구입니다. 소화설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설치 방식
창문이나 개구부에 거치하고 사용 시 지상까지 펼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접힌 상태로 보관됩니다.
점검 필요성
천 재질 특성상 보관 상태와 거치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구부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난기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별표 기준에 따라 건물 용도와 층수별로 설치 대상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설치 의무 여부와 층수 기준은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저희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완강기와 병행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춘 확인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기존 피난기구의 노후 상태 점검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수직구조대는 평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화재 상황에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정확한 설치 대상과 기준은 건물 용도와 층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수직구조대의 상태 점검 문의도 받고 있으며, 완강기 등 다른 피난기구와 함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경우라면 재확인을 권해드립니다.